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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류 Manuals

J1 웨이버 (Waiver) 신청 + 서식/양식/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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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업데이트)

1. J1 Waiver 란 무엇인가?

J1 waiver의 정식 명칭은 Waiver of the J Visa Two-Year Foreign Residence Requirement, 212(e) 입니다. 대부분 J비자를 발급받아 포닥으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본국(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 간 거주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J 비자의 원래 명칭이 '문화교류 비자'이기에, 미국에서 문화/기술을 익힌 후, 본국으로 돌아가 최소 2년간 거주하면서 본국에 기여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정확한 미국무부의 정보는 http://travel.state.gov/visa/temp/info/info_1296.html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study/exchange/waiver-of-the-exchange-visitor.html 에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주의 사항!! Clinical J-1은 제가 설명하는 waiver의 대상이 아닙니다. Clinical J-1은 Conrad program (미국판 공중보건의사) 같은 다른 방법을 쓰셔야 하고,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non-clinical J-1 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인의 DS-2019 하단부에 보시면 waiver를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언급을 참고하길 바립니다.

 

 

2. 누가 신청을 해야하는가?

일반적으로 정부 펀드 프로그램 해당자, 전문 기술을 가진 교환 방문 연구원 등등 인데.. 대부분의 이공계 포닥은 이예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의 DS-2019 서류나 비자 스탬프에 'BEARER IS SUBJECT TO SECTION 212(E). TWO YEAR RULE DOES APPLY (S. KOREA).' 이 적혀 있다면, 해당자입니다.

혹시 귀국 의무가 표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학교 또는 소속 기관 행정실을 통해 미리미리 확인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왜 신청을 해야하는가?

웨이버 신청은 이와 같은 "2년 귀국 의무"를 면제를 신청하는 것으로, 본국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이 없고 해당 프로그램이 끝나도 미국에 체류하거나 연구를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J 비자 포닥이 끝난 후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신분 (H1b 또는 영주권 신청 등등)을 통해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웨이버 신청을 꼭 해야한다. 신청을 안하면, 향후 2년 간 영주권 포함 다른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웨이버를 신청하고 나면 더 이상 해당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J 비자 연장을 하고 나서, 기간을 확인 한 후 웨이버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 참고로 J 비자는 최대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다른 비자로 바꿔야 한다.

 

더 참고로 말을 하자면, 일반적인 H1b 비자는 추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비영리 기관인 학교에서는 쿼터 제한 없이 H1b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H1b 비자의 경우는, H1b를 받아 일을 시작할 예정일부터 6개월 전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7월 1일부터 H1b 비자를 갖고 일을 시작하려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신청 방법은?

웨이버 신청은 한국과 미국 양쪽의 허가를 다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쪽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 펀드를 받았을 경우 위에서 말한 정부 펀드 해당자로 아마 웨이버를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 관련 연구소나 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아마 받기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청 순서는

1. 온라인으로 DS-3035 서류를 작성

2. 미 국무부용 서류 준비

3. 영사관용 서류 준비

 

제일 먼저, 미국무부 온라인 사이트 접수 (Complete an Online Application for a J-1 waiver recommendation.) :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에서 DS-3035 서류를 작성 (2016년? 이후로 페이퍼 폼은 받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작성 후 인쇄 해야 함.) 미국무부와 영사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 또한 위 사이트에 보면 웨이버에 대해 추가 설명이 되어 있고 나중에 신청 후 웨이버 처리 현황을 볼 수 도 있음.)

 

DS-3035는 카테고리 말고는 딱히 특별한 부분은 없으니 있는 대로 작성하면 되고, 카테고리는 보통 No Objection 을 선택할 것입니다. 본국에서 귀국의무 면제에 이의 없소 하는 것으로 다른 카테고리는 뭐 치명적인 건강 문제, 본국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 등등 이므로 한국인이라면 웬만하면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다보면 Statement of Reason (샘플은 맨 아래 제공되어 있으니, 적당히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를 작성해야 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본국의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미국에서 연구를 더 하고 싶다라고 작성 하면 됩니다. Statement of Reason 을 짧게 적었다고 문제 되는 경우는 없으니 오히려 괜히 트집잡힐만한 글을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Alien Registration Number 을 적으라고 하는데, J1 비자는 해당 번호가 없으니, 그냥 빈칸으로 두시면 됨.

 

 

+++++++ 미국무부에 제출할 서류 목록 +++++++

DS-3035 를 다 작성했다면 준비 서류 안내와 함께 인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보면,

 

1. 수수료.. 현재 (2022년 2월) $ 120 (Pay to: the U.S. Department of State,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필수 기입!)

You must submit a check or money order payable to the U.S. Department of State. It must include the following:
* Your waiver case number, if known;
* Your full name;
* Your date and place of birth.

2. 웨이버 신청 서류 (DS-3035 인쇄 페이지, 특히 바코드 페이지 잊지 말 것, 서명 란에 서명 잊지 말 것.)

 

3. 추가 지원 서류 (한글로 쓰려니 애매한데... 같이 인쇄되어 나온 페이지를 포함하면 됨.)

 

4. 여권 비자 사본 (dependent 가 있는 경우 모두 포함해야함)

 

5. 현재까지 받은 DS-2019 사본 (역시 모든 dependent 포함. 혹시 모르니, 앞면 뒷면 모두 복사해서 제출할 것.)

 

6. Statement of Reason (신청서 작성 시 작성한 내용이 같이 인쇄됨. 그것을 제출.)

 

7. 자기 자신을 수신인으로 한 우표를 붙인 편지 봉투 2매 (차후 최종적인 이민국 서류는 이민국 봉투로 오지만, 국무부 recommendation letter 사본은 이 봉투를 통해서 옴.)

 

8. 그 외 추가 자료

 

여기까지가 미 국무부로 보낼 서류들이고,

 

그 다음은 이제 영사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다.

DS-3035 신청 안내문에 보면 영사관으로는 서드파티 바코드 페이지만 표시되어 있다. 나머지 준비 서류는 각자 영사관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아야 한다. 각 영사관 별로 해당 권역이 있으므로 자기 거주 주에 맞는 영사관을 찾아 보면 된다.

 

 

+++++++ 해당 지역 대한민국 영사관 제출용 서류 +++++++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 시 구비서류

(워싱턴 대사관 영사과 기준)

 

1.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서 - 각 해당 지역 영사관의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할 것.

 

2. (2부) J-1 비자 취득경위서 (한글로 구체적 설명) - 딱히 양식이 없는데 간단히 언제 어떻게 J 비자로 왔는지 작성하면 됨. (아래 샘플 서식 확인할 것.)

 

3. (총4부, 영문2부/국문2부) 귀국의무면제 신청 사유서 (영문2부. 국문2부에 본인 서명 필요함, 아래 샘플 서식 제공 ) - 한 영 모두 작성하고 내용이 같아야 함. 한국내 소속 기관이 있을 경우 좀 복잡해짐...

 

4. (2부) 한글 이력서 - 기본적인 인적 사항으로 간단히 작성하면 됨. 약식 양식으로 충분함.

 

5. (사본 각각 2부씩) 여권사본, 입국비자, 최근 입국기록 (I-94 Form) - dependent 모두

 

6. (앞면 뒷면 사본 2부) IAP-66 Form 또는 DS-2019 - dependent 모두 (여러장의 DS-2019를 가지고 있을 시에, SEVIS 번호는 다 같지만 Program Number는 transfer 후 바뀌므로 주의!!)

 

7. (사본 2부) 미국무부의 case number 서한 (third Party barcode page) - 국무부 서류 작성시 나온 그것.

 

8.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25 (Money Order Only, Pay to: Korean Embassy) - Money order는 우체국 (USPS)에 가서 구입하는 게 제일 싼 것 같다. 우체국에서 Money order 구입 시 수수료는 한 장 당 $1.25이고 일반 은행은 $0~$5로 나와있지만, 주거래 은행의 VIP가 아니면 $5인 것 같다. (정확하지는 않음)

 

9. (2부) 대한민국 내 연수 파견기관의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일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재정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필요함) - 각 해당지역 영사관의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할 것. 소속기관이 없거나 재정지원을 받은적이 없는 경우 귀국의무면제확인서 확인내용란에 상기내용을 명시한 후 기관장직인 날인란에 본인 성명을 명시한 후 서명

 

(타 블로그에서 퍼옴, 오래된 자료지만 참고) ----------->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을 4년 이내에 하셨던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두 달 가까이 이리저리 알아 봤었는데, 해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중보건의사나 군의관이나 군대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필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많이 문의해 봤는데 아무도 무슨 소리하는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립대를 최근에 졸업하신 분들은 필요합니다. 의사님들은 다음의 블로그를 (오래되었지만) 참고하세요! https://polydactyly.tistory.com/m/5

 

 

귀국의무면제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 오른쪽 하단에 미국무성이 부여한 Case Number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DS-3035에 보면 나와있음)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미국무부에서 추천서를 이민국(USCIS)으로 직접 통보 하고,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하며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미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함.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해당 서류들을 각각 미 국무부와 영사관으로 보내면 됩니다.

 

서류를 국무부와 영사관으로 제출하면 국무부에서는 서류 접수 후 한국 대사관에서 No Objection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고,

영사관에선 처리후 대사관을 거쳐 국무부로 서류를 발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서류의 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궁금하다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문의 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에서 서류를 모두 접수하면 신청 홈페이지에 있는 Check the status (https://j1visawaiverrecommendation.state.gov/) 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국 영사관에서 미 국무부로 서류 처리는 보통 1~2주면 처리되고 미 국무부에서 역시 문제 없이 승인이 난다면 1주일 정도면 서류 리뷰 후 recommendation letter 를 이민국으로 발송합니다.

이 때 국무부에 보낸 봉투를 통해 나에게도 사본이 날아옵니다.

이후 한달 정도면 이민국에서 I-797 Approval notice 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빠르면 한 달에서 늦어도 두세 달 정도면 처리가 되지만 서류 상 문제가 생기거나 펀드 관련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 하도록 하시길..

비자 유효기간이 오래 남았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J 비자 프로그램 최종 계약 갱신 후 여유 있게 바로바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샘플 서식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당한 수정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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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의무 면제 신청 사유서

 

저는 한국/미국 00대학교 00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 미국 00주 00에 있는 00학교 00 연구 센터에서 박사후 과정 연구원으로 있으며, ********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연구가 장래에 ********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욱 더 ********를 위한 성공적인 ****** 연구 수행을 위해 저의 지식과 정열, 그리고 경험을 집중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기관/학교 그리고 국제적 조직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고, 오직 미국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갈 의무가 없습니다.

이 편지와 그리고 관련 문서를 검토하심에 감사드리며, 귀국 의무 면제 신청이 승인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름

 

Case No: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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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of Reasons

 

I received a Ph.D degree in (학과) from (학교) in (해당연도). I am currently a Postdoctoral Research Fellow at 00000 center, 00000 university since (해당 년월일). My research topic is ************. I believe this research topic can help us in the future *********. I will use my knowledge, passion and experience to focus on the research for ***************************.

I am not obligated to return to South Korea because I do not receive financial support from South Korean government/institutions/school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nly with US government agencies.

Thank you for your review of this letter and related documents, and I am looking forward to an approval of a waiver of the two-year home-country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이름

 

Case No: 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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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취득경워서는 개인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시고, 솔직하고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할 것.

 

J-1 비자 취득 경위서

 

저는 0000년 00월에 00대학 00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00에서 박사후 과정 연구원으로 00를 연구하였습니다.

당시 00 대학 박사후 과정 연구원 지원시 같은 시기에 지원하였던, 00대학 00 연구 센터에서 박사후 과정 연구원 합격 연락을 나중에 받았습니다. 이에 더 나은 연구 시설과 본인의 00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00대학의 00 연구 센터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방문학자로 J-1 비자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Case No: 0000000

 

 

 

 

*본 자료는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지, 어떠한 법률적 자문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준비하시고, 본 자료는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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